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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정의

정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개발원조”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개발원조위원회) 에서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로 통일하여 사용합니다. 그러나,“국제협력”,“경제협력”,“개발협력”,“공적원조”,“공적개발금융” 등 개념이 유사하지만 정의가 다른 용어와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원조에 관한 명확한 개념은 개발원조위원회가 1969년 공적개발원조를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개발을 증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적거래와 양허적 성격(concessional)으로 이루어지는 자금으로 설정하면서 정립되었습니다. 공적개발원조를 기타 공적자금의 흐름과 분리시키고 증여율(Grant Element)을 양허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공적개발원조(ODA)

OECD/개발원조위원회는 공적개발원조의 개념을 중앙 및 지방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 개도국 및 국제기구에 제공한 자금의 흐름(Resource Flows)을 의미하며, 각각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정의합니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또는 그 실시기관에 의해 개발도상국, 국제기구 또는 개발NGO에 공여될 것.
  •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 주목적일 것.
  • 차관일 경우,양허성이 있는(concessional) 재원이어야 하며 증여율(Grant Element)이 25% 이상이어야 할 것.
  • 개발원조위원회 수원국 리스트에 속해 있는 국가 및 동 국가를 주요수혜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할 것.

ODA와 유사개념

국제협력
일반적으로 국제협력이란 국가간 및 국가와 국제기관간의 모든 유·무상 자본협력, 교역협력, 기술·인력협력, 사회문화협력 등 국제사회에서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입니다. 이 경우 국제협력은 원조나 경제협력에 비해 더욱 상호주의적이며 평등한 관계를 강조하고 아울러 협력분야를 경제영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 문화 분야로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간에 재원이 이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한 교류차원의 협력일 경우에는 실질적인 재원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 서 경제협력, 개발협력 및 개발원조와 차이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제협력
경제협력은 보통 투자 및 자본협력 등을 일컫지만 광의로는 무역을 포함한 모든 경제교류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며, 때로는 대개도국 경제협력의 줄임말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경제협력은 정부차원의 개발원조, 상업차관, 수출신용, 민간부문에 의한 직·간접투자, 해외건설, 무역, 해외이주 및 해외취업 등을 포함하며, 국가 상호간에 이전되는 재원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선진국 간, 개도국 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경제 분야의 제반 협력관계를 경제협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발협력
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이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재원의 이전(transfer of resources for development)"을 말하며 주로 선진국이나 국제기구로부터 개도국에게 일방적으로 이전되는 재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군수물자구매에 필요한 재정지원, 종교적 목적이나 예술 및 문화활동에 필요한 원조, 다른 수출국에 비해 유리한 가격으로 개발도상국에 물품을 판매하는데 따른 비용은 개발협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자금의 흐름은 당연히 개발협력에서 제외됩니다.
공적원조
개발원조위원회는 ’90년대 들어 구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시장경제체제 이행 지원 등 새로운 원조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1996년 12월, 개발원조 대상국을 Part Ⅰ(일반 개도국)국가와 Part Ⅱ(구 사회주의 국가 및 선발개도국) 국가로 구분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적개발원조로 분류하되 특수 목적의 구 사회주의 국가 및 선발 개도국에 대한 원조는 공적개발원조와는 별도로 공적원조(OA : Official Aid)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공적개발금융
공적개발금융은 개도국에 대한 자금 흐름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개념으로,
  •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 다자간 증여 및 양허성·비양허성 차관
  • 리파이낸싱(Refinancing)차관 등을 포함합니다.

증여율(%)은 차관액 나누기 차관액-차관원리 금현재가치(할인율 10%)의 곱1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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