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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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소개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이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거부 또는 제공중단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복잡한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간단한 분쟁조정 절차만으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TIP! 분쟁조정 신청은?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또는 제공중단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 포털이나 공공데이터 제공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이메일이나 FAX를 통해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제공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 www.odmc.or.kr
문의 : 02-6191-2064, odmc@nia.or.kr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과 분쟁조정 신청
공공데이터포털/NO, STEP.3 이첩/각 부처 및 기관/NO/행정안전부/YES STEP.2 데이터제공/YES STEP.
                                    2 데이터제공/STEP.1 데이터 이용신청/신청인/STEP.4 데이터 제공거부 결정 통보/STEP.5 분쟁조정 신청/ 공공데이터 제공분쟁 조정위원회청 공공데이터포털/NO, STEP.3 이첩/각 부처 및 기관/NO/행정안전부/YES STEP.
                                    2 데이터제공/YES STEP.2 데이터제공/STEP.1 데이터 이용신청/신청인/STEP.4 데이터 제공거부 결정 통보/STEP.5 분쟁조정 신청/ 공공데이터 제공분쟁 조정위원회청
사례 및 Q&A
사례

신청인) “도로정보를 활용하여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신청합니다.”

제공자) “도로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집하는 정보이므로 주무부처에서 이를 제공할 권한이 없습니다.”

조정) 신청인이 요청한 데이터는 주무부처의 시스템에서 통합관리되고 있으므로, 주무부처가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일괄 제공할 것을 권고합니다.


Q&A

Q.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A.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제공거부 또는 제공중단처분의 타당성을 심의하고 이와 관련한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제공합니다. 분쟁조정신청인과 공공기관이 해당 조정안에 동의하는 경우 조정은 성립하고,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