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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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신청

개방된 공공데이터 외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가 필요할 경우,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27조)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신청하면 해당기관에서 1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한 뒤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TIP! 신청이 반려됐다면?

공공데이터 포털이 반려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에는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신청인에게 반려된 이유를 통보합니다.
제공신청이 반려됐다면 분쟁조정 신청으로 한 번 더 공공데이터 요청이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처리절차
신청인 신청, 실무담당자 제공신청서조회 및 업무담당자지정 또는 신청인에 반려사유 통보, 업무담당자 업무담당자확인/제공여부협의, 업무담당자 조정신청 또는 제공여부결정/등록, 업무담당자 제공기간연장 및 민원인에 연장공문통보, 업무담당자 제공/부분제공(목록관리 프로세스통한 등록) 및 민원인에 결정통보, 업무담당자 제공거부, 실무담당자 제공거부승인, 민원인에 제공거부통보(행안부/민원인공문통보), 공공데이터 제공은 '공공데이터법'상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결정되고 필요시 10일 연장, E-mail 알림, 포털종결처리, 포털처리→공문시행 신청인 신청, 실무담당자 제공신청서조회 및 업무담당자지정 또는 신청인에 반려사유 통보, 업무담당자 업무담당자확인/제공여부협의, 업무담당자 조정신청 또는 제공여부결정/등록, 업무담당자 제공기간연장 및 민원인에 연장공문통보, 업무담당자 제공/부분제공(목록관리 프로세스통한 등록) 및 민원인에 결정통보, 업무담당자 제공거부, 실무담당자 제공거부승인, 민원인에 제공거부통보(행안부/민원인공문통보), 공공데이터 제공은 '공공데이터법'상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결정되고 필요시 10일 연장, E-mail 알림, 포털종결처리, 포털처리→공문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