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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의 개념과 목적

국제개발협력의 개념

국제개발협력은 특히 경제 및 사회발전 수준이 선진국에 저조한 상태에 있는 국가, 즉 개도국 (특히 OECD/DAC의 수원국 목록 국가)와의 개발과 관련된 협력을 의미합니다.

개발원조를 비롯하여 기타공적자금, 민간자금의 흐름, 순민간증여와 같이 다양한 협력방식을 통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일컫습니다.

개발재원

개발재원이란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위해 사용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개발도상국의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개발재원은 크게 ODA, 기타공적자금, 민간자금의 흐름, 민간증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발재원
구분 지원방법 지원형태 내용
공적개발원조 ODA 양자간 무상 증여, 기술협력, 프로젝트원조, 식량원조, 긴급재난구호, NGO에 대한 지원등
유상 양허성 공공차관
다자간 국제기구 분담금 및 출자금
공적개발원조 ODA 양자간 유상 공적수출신용, 투자금융 등
다자간 유상 국제기관 융자
민간자금 PF - 유상 해외직접투자, 1년 이상의 수출신용, 국제기관융자, 증권투자 등
NGO 증여 - 무상 NGO에 의한 증여

국제개발협력의 목적

국제개발협력의 주된 목적은 수원국의 경제사회발전과 복지증진에 있지만 개발원조를 지원하는 동기와 목적은 공여국의 국가목표와 국익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목적은 크게 정치.외교, 개발, 인도주의 및 상업적 목적의 4가지로 분류 됩니다.

그 외에 최근에는 글로벌 공공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과 인권보호의 목적도 포함되는 추세입니다.

정치. 외교적인 목적
정치 외교적인 목적은 국제안보, 국제정치 및 지정학적 분야에서의 국가간 관계를 포함합니다. 특히 원조에서 정치. 외교적인 동기는 공여국과 수원국간의 역사적인 관계가 중시 됩니다.
개발적 목적
개도국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빈곤퇴치는 원조의 수단임과 동시에 목적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을 위한 원조는 구체적으로 자금지원, 구조조정 및 부채 탕감을 통해 개도국의 경제를 안정시키고, 기술협력을 통해 개도국의 기술수준을 높이며 사회 경제적 인프라를 건설하는 등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교육 및 보건 분야 공공서비스의 범위와 수준을 높여 개도국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합니다.
인도주의적 목적
인두주의적 관점의 개발원조는 개도국의 절대빈곤감소와 인간의 보편적 가치실현을 위한 도덕적 의무로 해석 됩니다. 긴급구호 등으로 대표되는 인도주의적 목적의 원조는 가장 논란의 여지가 적은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원조의 인두주의적 목적이란 국제사회가 극도의 기아와 빈곤, 재해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간과해서는 안되는 의무를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젠더환경/보호적-외적 충격 흡수역량/정치적-인권,발언권 정치적 영향력/사회.문화적-소외없는 사회적 참여/인적-보건,교육,영아,식수,쉼터/경제적-소득창출 자산소유 역량
상업적 목적
경제적 또는 사업적 동기는 공여국의 전략적 자원확보와 수원국에 대한 민간자본투자 확대에 유리한 환경조성, 수출시장 확대 등을 목적으로 원조를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동기는 개도국을 선진공여국의 잠재적인 투자 및 수출시장으로 간주하며, 원조를 통한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무역환경 개선이 선진국 기업들의 수출 및 투자 촉진과 수익성 증대에 기여한다는 국익의 관점에 입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체계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체계/국제개발협력위원회-실무위원회-기획재정부(유상원조 총괄)/외교부(무상원조 총괄)/관계부처 상호 협의/실무협의-EDCF(기금운용위) KOICA(이사회) 상호 실무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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