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발굴절차
- 무상원조 중기전략
- 국별 지원 전략 (CAS)
- 연도별 사업추진전략
- ODA 국제동향, 개도국의 개발수요, 우리의 개발경험 및 비교우위 등을 고려, 기본전략 수립 (3년주기)
- 중기전략 및 국별지원전략을 토대로 매년 구체적인 연도별 추진방향 및 세부계획 수립
다음 절차
- 재외공관
및 사업 발굴단 협의 - 양자간 ODA정책 대화 및 공여국 휘의
- 정상회담, 국제 회의
- 원칙적으로 사업발굴은 재외공관, 사업발굴협의단, 양국간 ODA 정책대화 및 공여국 회의 등을 통해 이루어지나, 정상회담 및 국제회의 등 각종 주요 외교채널을 통해서도 가능.
- 상황에 따라 우리전문가를 투입하여 수원국과 직접사업을 형성, 발굴
다음 절차
- 공식 사업요청서 접수
- 공식 사업요청서
적정성 검토
- 수원국과 협의된 사업은 해당국 수원총괄기관으로부터 공식사업요청서인 Project Request Form 또는 Project Concept Paper를 접수
- 사업요청서 보완여부 검토 및 형성조사 실시
다음 절차
-
섹터부서에 1차심사 결과
통보및 2차심사 요청
(기한 명시)
- 수원국과 협의된 사업은 해당국 수원총괄기관으로부터 공식사업요청서인 Project Request Form 또는 Project Concept Paper를 접수
- 사업요청서 보완여부 검토 및 형성조사 실시
다음 절차
-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2차심사 실시 - ‘사업심사 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비사업으로 등록
다음 절차
- 이사회 심의
- 외교부 장관 승인
- 무상원조 사업계획 및 예산 (안)심의
다음 절차
- 사업수행
다음 절차
- 사업종료보고서
- 사업종료 보고
다음 절차
- 중간평가
- 종료평가
- 사후평가
- 타당성, 효과성, 효율성, 파급효과, 지속가능성 등 평가항목 활용
- 프로젝트형 사업 – 중간, 종료, 사후평가 모두 실시
- 국내초청연수 – 과정별 종료평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