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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발굴절차

전략수립

  • 무상원조 중기전략
  • 국별 지원 전략 (CAS)
  • 연도별 사업추진전략
  • ODA 국제동향, 개도국의 개발수요, 우리의 개발경험 및 비교우위 등을 고려, 기본전략 수립 (3년주기)
  • 중기전략 및 국별지원전략을 토대로 매년 구체적인 연도별 추진방향 및 세부계획 수립

다음 절차

사업발굴

  • 재외공관
    및 사업 발굴단 협의
  • 양자간 ODA정책 대화 및 공여국 휘의
  • 정상회담, 국제 회의
  • 원칙적으로 사업발굴은 재외공관, 사업발굴협의단, 양국간 ODA 정책대화 및 공여국 회의 등을 통해 이루어지나, 정상회담 및 국제회의 등 각종 주요 외교채널을 통해서도 가능.
  • 상황에 따라 우리전문가를 투입하여 수원국과 직접사업을 형성, 발굴

다음 절차

수원국 정부 공식사업 요청서 접수

  • 공식 사업요청서 접수
  • 공식 사업요청서
    적정성 검토
  • 수원국과 협의된 사업은 해당국 수원총괄기관으로부터 공식사업요청서인 Project Request Form 또는 Project Concept Paper를 접수
  • 사업요청서 보완여부 검토 및 형성조사 실시

다음 절차

1차 심사 (정책적 심사)

  • 섹터부서에 1차심사 결과
    통보및 2차심사 요청
    (기한 명시)
  • 수원국과 협의된 사업은 해당국 수원총괄기관으로부터 공식사업요청서인 Project Request Form 또는 Project Concept Paper를 접수
  • 사업요청서 보완여부 검토 및 형성조사 실시

다음 절차

2차 심사 (기술적 심사)

  •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2차심사 실시
  • ‘사업심사 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비사업으로 등록
1차 심사를 통과한 요청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2차 심사 실시 - 타당성 검토는 아래형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여 실시 사업요청서 등 관련자료 사전분석 전문가 지문 현장조사실시(전문가를  포함한  타당성 조사관 파견) 사업심사위원회 심사를 토대로, 1) 예비사업으로 등록, 2) 사업내용 수정후 예비 사업으로 등록 3) 타당성 결여로 미 추진 등 3가지 형태로 분류

다음 절차

사업선정 및 승인

  • 이사회 심의
  • 외교부 장관 승인
  • 무상원조 사업계획 및 예산 (안)심의

다음 절차

사업실시 및 모니터링

  • 사업수행
프로젝트형 사업 - 실시협의, R/D서명. 정부간의 합의, 입찰, 사업수행기관 선정등 - 연수생 초청 : 연수과정 안내서 송부, 후보자 추천접수, 선발, 과정 운영 등

다음 절차

사업실시 및 모니터링

  • 사업종료보고서
  • 사업종료 보고

다음 절차

사업종료

  • 중간평가
  • 종료평가
  • 사후평가
  • 타당성, 효과성, 효율성, 파급효과, 지속가능성 등 평가항목 활용
  • 프로젝트형 사업 – 중간, 종료, 사후평가 모두 실시
  • 국내초청연수 – 과정별 종료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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